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제철 강제징용 소송 (문단 편집) ==== 적법 ==== 한국 법원의 판결은 일본 법원의 판결이 청구권 발생 당시의 강제징용공들을 국적상 일본인으로 보고, 위 원고들이 거주하던 한반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로 보아 일본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논박했다. 일본 법원이 “조선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국의 통치하에 있었다”고 전제함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3.1 운동|기미삼일운동]]으로 [[건국절 논란|대한민국은 이미 건립]]되어 있었으므로,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불법적인 강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일본판결의 이유에는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 인식을 전제로 하여,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위 원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그 전문(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상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라고 하고, 부칙 제100조에서는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며, 부칙 제101조는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단기 4278년 8월 15일 이전의 악질적인 반민족행위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출처 :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러나 국내를 제외하면 이 주장은 해외에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3.1 운동]] 같은 운동이나 시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인정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17/2019071700211.html|#]] 1941년 강제징용 당시 한반도에는 법적 효력 있는 독립국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법적으로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서 일본 영토의 일부일 수밖에 없었다. 독립선언만으로 국가가 설립될 수 있다는 말은 듣기에는 좋아보이지만 만약에 국민 몇몇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 XX국 독립선언을 선포하고 XX국이 건국되었다고 주장하면 이에 대응하기 많이 곤란해질 수 있다. [[경술국치]] 역시 [[국제법]]상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조약문 자체에 아무런 형식적 문제가 없고, 위임장, 조약문, [[순종(대한제국)|황제]]의 조칙 등 모든 형식적인 문서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침략전쟁으로 인한 식민지화라도 조약은 유효하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실이다. 물론 이는 힘의 논리로 현재도 위세를 펼치고 있는 서구 열강들이 과거 침략전쟁으로 식민지를 만들었기 때문이지만.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내부적인 결속 다지기용이면 모르겠으나 실제로 집행을 한다면 필연적으로 일본과 마찰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 주장이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려면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원회나 국제재판등에서 이겨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설명한대로 이 부분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해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계정(47·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대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가 발행하는 'Journal of Korean Law'에 발표한 '일본 식민지 시대의 강제 노동에 대한 일본 회사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the Liability of Japanese Company for Forced Labor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Its Implications)' 논문에서 "한일청구권협정에는 '한국와 일본 사이의 청구권(claim)이 완전히 그리고 종국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되어 있다"며 "청구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조약 해석에 관한 관습법을 규정한 비엔나 조약에 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2013다61381)을 내린 것은 법리적으로도 타당하다는 영문 논문을 발간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56547|법률신문 기사]] 신우정 부장판사도 이 사건이 우리나라의 동의를 거쳐 ICJ에 회부되더라도, 우리는 국제적 강행규범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 대법원 판결의 결론적 정당성을 국제법으로도 웅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8067|#]]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